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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나스 글로벌 마나가하 섬 독점 양허 운영 계약 위반 논란

마나가하섬

마리아나스 글로벌 Inc.가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으며, 마나가하 섬 마스터 양허 운영 계약을 준수하지 않고 있다고 공공토지부 준수 부서의 그레고리 델레온 게레로가 수요일 기자회견에서 밝혔다.

델레온 게레로는 “마리아나스 글로벌에게 양허 운영 계약 위반을 시정하라는 통지를 발송했으며, 이는 지급, BGRT(사업 총 수입세) 등 모든 사항을 포함한다”고 말했다.

델레온 게레로는 통지 발송 이후 마리아나스 글로벌에 임대료 지불을 위한 5일, 계약 조건 준수를 위한 30일의 유예 기간을 부여했다고 밝혔다. 그는 “공식적인 정보 공개 요청이 없으면, 몇 개월간 체납했는지 공개할 수 없다”고 덧붙였다.

양허 운영 연간 임대료

마나가하 섬 마스터 양허 운영 계약에 따르면, 마리아나스 글로벌은 연간 기본 임대료로 80만 달러를 지불해야 한다. 또한, 계약에 따라 마리아나스 글로벌은 DPL에 사업 총 수입의 9%를 지불해야 한다.

DPL의 특별 고문 데이비드 사블란은 마리아나스 글로벌이 계약의 요구 사항을 준수하기를 원한다고 밝혔다. 이 계약은 2023년 5월 18일에 체결되었다.

상업 규정 개정 논란

DPL은 마나가하 상업 규정 개정안에 대해 두 차례의 공청회를 8월 16일과 19일 오후 5시 30분, 조에텐 단단 상업 빌딩 DPL 회의실에서 개최할 예정이다. 현재 해양 스포츠 운영자들은 개정안에 반대하고 있다.

사블란은 “이번 개정안이 마리아나스 글로벌이 마나가하 섬에 대한 완전한 통제권을 갖게 하려는 것이 아니라, 해양 스포츠 운영자들에게도 서브 양허 계약을 통해 비즈니스를 계속할 기회를 제공한다”고 설명했다.

공청회 및 향후 계획

DPL의 부동산 부서 보니 로얄은 마리아나스 글로벌이 독점적인 상업 운영 권한을 보유하지만, 필요한 경우 서브 양허 계약을 통해 다른 업체에 사업을 위탁할 수 있다고 말했다. 로얄은 “서브 양허 계약자는 마리아나스 글로벌의 조건을 준수해야 하며, 계약은 DPL의 검토를 받게 된다”고 설명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DPL: Managaha concessionaire noncompliant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DPL: MGI found noncomplia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