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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가하 섬 상업 활동 규정 변경 제안, 8월 14일까지 의견 접수

David Sablan, Department of Public Lands special advisor, said the area enclosed in the red lines labeled "Mariana Global" is the exclusive concessionaire area or ECA. The green area to the west of the ECA is the designated swim zone. If rule changes are enacted, the public can still bring food to the island and consume them in public pavilions, but they should not consume personal food or beverages in the ECA. Visitors must also use approved floatation devices provided by the main concessionaire if swimming in the designated swim zone. Site map image provided by David Sablan

데이비드 사블란 공공 토지부 특별 고문은 마나가하 섬 상업 활동 규정 변경 제안, 마나가하 섬의 상업 활동을 규제하는 규칙 및 규정의 변경 제안에 대한 서면 의견 제출 기한이 8월 14일까지로 설정되었다.

7월 15일 공지에서 공공 토지부(DPL)는 주요 양허업자의 독점 양허 구역(ECA) 내에서 외부 음식 및 음료의 소비를 금지하고, 지정된 수영 구역에서 특정 개인 부유 장치의 사용을 제한하며, 주요 양허업자와 승인된 하위 양허업자만 수행할 수 있는 상업 활동의 유형을 “더욱 정의”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마나가하 섬 상업 활동 규정 변경 이 시행되면, 공공 파빌리온에서는 여전히 음식을 섭취할 수 있지만, ECA에서는 개인 음식이나 음료를 섭취할 수 없다.

방문객들은 지정된 수영 구역에서 수영할 경우 주요 양허업자가 제공하는 승인된 부유 장치를 사용해야 한다.

ECA는 마나가하 북쪽에 있으며, 지정된 수영 구역은 ECA 서쪽에 위치해 있다.

사블란은 DPL의 마나가하 레인저들이 독점 양허 구역에서 외부 음식과 음료 소비를 금지하기 위해 모니터링할 책임이 있다고 말했다. 또한, 라이프가드와 협력하여 지정된 수영 구역에서 승인되지 않은 개인 부유 장치의 사용을 방지하고 있다.

7월 15일 공지는 이러한 변경 제안이 주요 양허업자인 마리아나 글로벌 주식회사가 책임을 피하도록 돕기 위해 고려되고 있다고 명시했다. DPL과 마리아나 글로벌 주식회사 간의 “마나가하 섬 마스터 양허 운영자 표준 계약”은 독점 양허 구역에서 발생하는 부상이나 손실에 대해 DPL이 책임을 지지 않도록 요구하고 있다.

DPL은 “ECA 내에서 외부 음식 및 음료를 제한하고, 지정된 수영 구역에서 양허업자가 제공하는 부유 장치만 사용하도록 규정을 수정하면, 양허업자가 ECA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보다 효과적으로 통제하고 이에 대한 책임을 질 수 있게 된다”고 밝혔다.

사블란은 DPL이 서면 의견을 검토한 후 “응답을 준비하고 최종 채택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말했다.

규칙 및 규정 변경은 커먼웰스 등기소에 제출된 후 10일 후에 시행될 예정이다.

서면 의견은 테레시타 산토스 DPL 비서관에게 보내면 된다. 주소는 P.O. Box 500380, Saipan, MP, 96950 또는 이메일 dpl@dpl.gov.mp이며, 제목 줄에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Use of Managaha Island Rules and Regulations”를 사용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