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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가하 섬 독점 운영 계약 해지, MGI와 DPL 갈등

마나가하 섬

북마리아나 공공토지부(DPL)는 마나가하 섬의 독점 운영 계약을 체결한 마리아나 글로벌(MGI)의독점 운영 계약 해지를 발표했다. 이번 독점 운영 계약 해지는 MGI가 DPL이 지적한 위반 사항을 시정하지 못한 것에 따른 조치이다.

어제 DPL의 준수 부서 책임자인 그레고리 델레온 게레로는 MGI가 계약에 따른 위반 사항, 특히 요금 미납 문제를 해결하지 못해 DPL이 이들에 대해 계약 해지를 통보했다고 밝혔다. 그는 “9월에 MGI에 위반 통보를 했고, 30일 내에 시정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이후 연장을 요청했고, 연장을 허용했지만, 결국 기한이 지나도 해결하지 못했습니다.”라고 말했다.

DPL에서 입수한 정보에 따르면 MGI는 2024년 7월부터 2025년 6월까지의 임대료 80만 달러와 이자 1만 2천 달러, 총 81만 2천 달러를 아직 납부하지 않은 상태이다. 현재 이 문제는 DPL의 항소 절차에 따라 심리관에게 회부되었으며, 항소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DPL이 10월 26일부터 마나가하 섬의 운영을 맡게 된다.

게레로는 “현재 항소 절차가 진행 중이며, 26일까지 MGI가 항소 절차를 밟는 동안 DPL이 마나가하 섬의 운영을 맡게 될 것입니다.”라고 설명했다.

항소 절차가 진행되는 동안, DPL은 마나가하 섬의 상업적 사용을 위해 임시 점유 계약을 발급할 수도 있다. 게레로는 “우리는 항상 고객들과 협력하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이 협력하지 않으면 절차는 계속될 수밖에 없습니다. 과거와 마찬가지로 임시 점유 계약을 발급하여 벤토 박스, 음료, 스노클링 장비 등을 판매할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MGI와 DPL은 2023년 7월 1일 마나가하 섬의 독점 운영을 위한 10년 계약을 체결했다. 연간 기본 임대료 80만 달러, 매출의 9%에 해당하는 사업 총수익 임대료, 연간 공공 혜택 기여금 20만 달러 이상을 지급하는 조건이었다. 그러나 MGI는 이러한 계약 의무를 지키지 못해 계약 해지에 이르게 되었다.

MGI 경영진은 현재 섬을 떠나 있어 공식적인 입장을 밝히지 못한 상태이다. 익명을 요구한 한 관계자는 현재 낮은 관광객 수로 인해 연간 80만 달러의 임대료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상황이라고 밝혔다. 또한, 다른 지역 사업자는 “9%의 추가 매출 임대료는 사실상 사업 순이익의 약 40%에 해당하며, 이는 매우 부담스럽다”고 말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MGI master concessionaire contract terminated by DPL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PL issues notice of termination to Marianas Glob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