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마나가하 섬 독점 운영권 해지 – 마리아나스 글로벌, 15일 내 퇴거 명령
Posted in

마나가하 섬 독점 운영권 해지 – 마리아나스 글로벌, 15일 내 퇴거 명령

마나가하 섬

북마리아나 공공토지국(DPL)은 마리아나스 글로벌(Marianas Global Inc., MGI)에 대해 마나가하 섬 독점 운영 구역에서 2024년 10월 26일까지, 혹은 계약 해지 통보 후 15일 이내에 철수할 것을 명령했습니다. 이 조치는 MGI가 마나가하 섬의 주요 운영자 계약에서 지적된 위반 사항을 30일 내에 시정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리처드 빌라고메즈 DPL 대행 국장은 10월 11일, MGI의 ‘시정 실패’를 이유로 마나가하 섬 독점 운영 계약 해지 통보를 발행했습니다. 이 통보는 MGI의 최고경영자(CEO)인 윤영희 씨에게 전달되었습니다. DPL은 이미 2024년 7월 31일에 MGI에게 계약 위반 사항을 통보한 바 있습니다.

빌라고메즈 국장은 “위반 사항을 시정하기 위한 기한은 2024년 8월 28일에 접수된 MGI 법률 대리인의 서신에 따라 9월 30일까지 연장되었습니다. 그러나 그 날짜까지 어떠한 응답도 받지 못했습니다. 오히려 시정 기한이 지난 후, MGI 법률 대리인은 마나가하 상업 이용 규정 변경에 대해 DPL 국장이 결정을 내린 이후까지 응답 기한을 추가로 연장해 줄 것을 요청했습니다”라고 통보에서 밝혔습니다.

MGI의 추가 연장 요청에 대해 빌라고메즈 국장은 “DPL이 규정 변경을 채택할지 여부와 관계없이, 운영자는 계약을 준수할 의무가 있습니다”라며 이를 거부했습니다.

소식통에 따르면, MGI는 일요일부터 마나가하 섬에서의 운영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 시작했습니다. 빌라고메즈 국장은 “DPL은 해당 독점 운영 구역에 진입하여 모든 재산과 시설을 인수하고 운영자를 퇴거시킬 것입니다. 이 과정에서 불법 침입에 대한 책임은 지지 않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MGI는 계약 해지 통보에 대해 30일 이내에 항소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까지 MGI는 DPL과의 마나가하 섬 운영 계약 해지에 대한 공식 성명을 발표하지 않았습니다.

이전에 DPL은 마나가하의 상업적 이용 규정을 변경할 것을 제안했으나, 이는 해양 스포츠 운영자 및 지역 사회의 반대에 부딪혔습니다. 또한, MGI가 총 $812,000(임대료 $800,000와 이자 $12,000)을 체납 중이라는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MGI와 DPL 간의 마나가하 섬 독점 운영자 계약은 2023년 4월 18일에 체결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