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토지부(Department of Public Lands, DPL)는 8월 16일(금) 마나가하 상업 규정 개정안에 대한 공개 청문회를 개최했다. 청문회에는 여러 관광 관계자와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참석하여 개정안에 반대 의견을 표명했다.
제안된 마나가하 상업 규정 개정안의 주요 내용
제안된 개정안에는 마나가하의 주요 양허구역에서 외부 음식 및 음료의 소비를 금지하고, 특정 개인 구명 장비를 수영 구역에서 제한하며, 상업 활동을 주 양허업체와 승인된 하위 양허업체만 수행할 수 있도록 “더욱 정의”하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DPL의 입장
DPL의 특별 고문 데이빗 사블란은 청문회에서 “제안된 개정안은 마나가하에 대한 접근을 제한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그는 “개정안에는 지역 주민이나 다른 방문객들이 마나가하를 비상업적 목적으로 사용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이 없다”며, 지역 주민들이 음식과 음료를 가져오는 것에는 영향을 미치지 않을 것이라고 설명했다.
상업 활동의 독점적 권리
DPL의 개정안에 따르면 “마나가하-마나가하” 상업 활동은 주 양허업체 또는 승인된 하위 양허업체만이 수행할 수 있다. 예를 들어, 마나가하에서 패러세일링을 하고 다시 마나가하로 돌아오는 경우, 이러한 활동은 주 양허업체의 독점 권리로 간주된다.
마나가하 상업 규정 개정 반대 의견
변호사 마크 스코긴스는 “제안된 변경안이 그의 고객들의 사업을 종료로 몰아갈 것”이라고 우려했다. 그는 “해양 스포츠 운영자들은 마나가하를 이용하지 못하면 사업을 유지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B-Sea Inc.의 정 Chung Lee는 “새 규정이 채택되면 직원들이 직장을 잃고 사이판을 떠나야 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그녀는 “지역 인재들을 개발하자는 얘기를 많이 하는데, 그들이 직장을 잃으면 그들이 직장에 대한 안정성을 잃게 된다”고 덧붙였다.
공공 의견
일반 시민인 파비안 인달레시오는 “공공 의견 기간이 실제로 어떤 변화를 가져올지 의문”이라며, “규칙 변경이 MGI를 위한 것이라면 불공정하다”고 말했다. 그는 MGI가 CNMI에 임대료를 지불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마리아 존슨은 “MGI에 대한 독점적 권리를 부여하는 것에 반대하며, 다른 사업체들이 합법적으로 사업을 진행할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엘사 리에토는 “왜 규칙을 변경하는지 명확한 이유가 없다”며, MGI와의 계약이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했다.
다음 공개 청문회
다음 공개 청문회는 8월 19일 DPL 회의실에서 열릴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