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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타와 티니안 간 이동성 개선 위한 법안 도입

CNMI하원의원 줄리 오고 의원(로타-무소속)

로타 주민과 여행객의 교통 접근성 향상과 승객 처리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줄리 오고(무소속-로타) 의원이 로타와 티나안의 위한 이동성 개선 위한 법안인 하원 법안 23-121을 도입했다.

이동성 개선 법안 주요 내용

이번 법안은 4 CMC § 2159에 따라 로타 자치구가 매년 10만 달러를 적립하도록 요구하며, 티니안 자치구도 호텔 숙박세(HOT)에서 발생한 마리아나 관광청 신탁 계정의 배정 자금을 통해 동일 금액을 적립할 수 있는 선택권을 부여한다. 이 자금은 미국 세관국경보호청(CBP)로타 또는 티니안에서 괌으로 가는 직항 항공편 승객의 통관 절차를 지원하는 서비스에 대해 비용을 보상하기 위해 사용된다.

법안은 해당 자금의 국제 여객 항공편이 로타와 티니안에 취항될 때까지 유지되며, 그렇지 않을 경우 2027 회계연도 종료 시점에 만료된다. 이후 해당 적립금은 4 CMC § 2159 (c)의 기존 조항에 따라 재할당될 수 있다.

오고 의원의 발언 및 법안 의의

오고 의원은 CBP 서비스의 중요성을 강조하며, 이를 통해 로타와 티니안 주민과 방문객의 여행 편의성을 개선하고, 관광업과 지역 경제의 성장을 지원하고자 한다고 밝혔다. 오고는 “새로운 항공사의 취항을 예상하며, CBP 서비스를 보존하고 유지하는 것이 필수적입니다. 이 선제적 조치는 섬 간 여행이 최대한 원활하고 효율적으로 진행되도록 보장해, 로타 주민과 관광 산업에 이익을 가져다줄 것입니다”라고 말했다.

이번 법안은 로타의 관광 매력과 여행 역량 확장을 위한 인프라와 연결성을 강화하려는 오고 의원의 지속적인 노력을 반영한다.

법안 열람 및 문의 안내

법안 사본은 www.cnmileg.net에서 열람할 수 있으며, 오고 의원실(전화: 670-664-8888)에 문의하여 요청할 수도 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Ogo introduces bill to reserve funds for CBP servic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