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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예산안에 대한 우려 표명: 임시 판사 임명 제한 조항 비판

알렉산드로 C. 카스트로 대법원장

CNMI 대법원은 2025 회계연도 예산안에 포함된 사법부 자금 사용 제한 조항에 대해 심각한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알렉산드로 C. 카스트로 대법원장은 지난 화요일 상원 의장 에디스 델레온 게레로와 하원 의장 에드먼드 빌라고메즈에게 서한을 보내, 하원 예산법안(House Bill 23-115 HD1)의 703(e) 조항이 사법부의 임시 판사 임명 을 제한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임시 판사(pro temps)는 정식 판사가 부재 중일 때 임시로 임명되어 사건을 심리하는 역할을 맡습니다. 카스트로 대법원장은 703(e) 조항이 사법부가 외부 자원을 포함한 모든 자금을 임시 판사와 관련된 비용, 즉 급여, 여행 경비, 숙박비 등으로 사용하는 것을 금지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임시 판사 임명 제한, 사법부의 독립성과 효율성에 대한 위협

카스트로 대법원장은 해당 조항이 사법부의 공정성과 사건 처리 효율성에 심각한 위협을 가한다고 밝혔습니다. 703(e) 조항은 CNMI 헌법 제4조 제9항에 명시된 대법원장의 임시 판사 임명 권한과 직접적으로 충돌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헌법 조항은 대법원장이 필요할 때 CNMI 또는 다른 관할 지역에서 현직 또는 전직 판사를 임시로 임명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합니다.

카스트로는 이 권한이 사법부가 정기 판사가 부재하거나 이해 충돌이 있는 경우에도 사건을 지속적으로 처리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데 필수적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법부의 헌법적 권한 행사 방해

카스트로 대법원장은 703(e) 조항이 임시 판사에 대한 자금 지원을 제거함으로써 사법부가 헌법적 권한을 행사할 수 없게 만들며, 이로 인해 사건 적체 문제가 악화되고 사건의 신속한 해결이 어려워질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그는 사법부가 제 역할을 다하지 못하게 되어 CNMI 주민들이 신속한 정의를 실현받지 못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카스트로는 이 조항이 중요한 사법적 기능을 약화시키고 헌법적 권한을 침해한다고 지적하며, 의회에 703(e) 조항의 재고를 촉구했습니다. 그는 사법부가 임시 판사를 임명하고 보상할 수 있는 권한을 유지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사법센터기금 관련 우려

카스트로 대법원장은 또한 2025 회계연도 예산안의 707(c) 조항에 대해서도 우려를 표명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사법센터기금에서 641,011달러를 제2 상원 선거구와 공공안전부에 할당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카스트로는 이 기금을 법원 시설 확장과 개선에 사용해야 한다며, 상원 재정위원회가 이 문구를 삭제한 것에 대해 사법부의 입장을 유지할 것을 요청했습니다.

특히, 이 기금은 사이판뿐만 아니라 티니안과 로타의 법원 시설 확장에도 사용될 계획이며, 공공변호사 사무실과 법무부를 위한 새로운 시설 건설에도 지원될 예정입니다. 카스트로는 이러한 기금이 소진될 경우 중요한 법원 프로젝트가 언제 다시 추진될 수 있을지 불확실하다고 경고했습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Judiciary concerned FY25 budget prohibits hiring of judge pro temp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