괌 연방지방법원이 마약 유통 혐의로 기소된 중국 국적자 벤저 샤오에 대한 체포 영장을 발부했다.
무단 출국으로 법원 명령 위반
미국 보호관찰국(U.S. Probation Office)은 지난 금요일 연방 법원에 샤오에 대한 체포 영장을 요청하는 청원을 제출했다. 샤오는 2024년 10월 괌 연방지방법원에서 50g 이상의 메스암페타민을 유통할 의도로 소지한 혐의로 기소되었으며, 무죄를 주장한 후 법원의 감독하에 조건부 석방된 상태였다.
그러나 샤오는 법원의 승인 없이 괌을 떠나며 석방 조건을 위반했다. 석방 조건에는 거주지나 전화번호 변경 시 사전 신고, 새로운 여권 발급 금지, 법원의 허가 없이 괌을 떠나지 않을 것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한국행 항공편 이용해 출국
미국 사전심리 서비스 담당관 트리나 두에나스는 지난 목요일 샤오가 괌을 떠났다는 정보를 접수하고, 그의 고용주를 통해 더 이상 직장에 다니지 않는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다음 날 국토안보수사국(HSI)은 샤오가 2월 3일 제주항공 항공편을 이용해 서울로 출국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그는 2034년 12월 18일까지 유효한 여권을 사용했으나, 체포 당시 보유했던 여권은 여전히 FBI의 관리 하에 있었다.
법원에 사전 허가를 요청하지 않고 새로운 여권을 발급받아 출국한 점은 명백한 법원 명령 위반으로 간주되었다.
마약 유통 혐의 체포 영장 발부
샤오는 또한 2월 6일 예정된 마약 검사에 출석하지 않아 또 다른 석방 조건을 위반했다.
이러한 위반 사항을 근거로 두에나스 담당관은 샤오에 대한 체포 영장 발부를 요청했으며, 2월 10일 프란시스 타이딩코-게이트우드 판사는 체포 영장을 발부할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해 이를 승인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rrest warrant issued for Chinese national accused of dealing meth on Gua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