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법안 23-37의 통과로 인해 커먼웰스 헬스케어 코퍼레이션(CHCC)이 기존의 정부 요율이 아닌 상업 요율 전환 가능성이 높아지며, 이에 따른 재정적 영향이 다른 사용자에게 전가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지난주 하원은 상원 법안 23-37을 통과시켜 CHCC가 공공 요율 대신 상업 요율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커먼웰스 유틸리티 코퍼레이션(CUC)의 최고 재무 책임자 베티 털라제는 어제 열린 특별 이사회에서 해당 법안이 법제화될 경우 다른 요금 납부자들에게 영향이 미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털라제는 지난 3개 회계연도 동안 CHCC에 청구된 평균 요금을 근거로, 두 요율 간의 차이가 약 280만 달러에 달한다고 설명하며, 이 차액이 다른 사용자에게 분담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현재 이 법안은 주지사에게 전달되었으며, CUC는 이에 대한 의견을 요청받은 상태입니다.
다행히 하원이 법안에 일부 수정을 가해 그 영향이 완화된 것으로 보입니다. 털라제는 하원이 법안에 대한 수정안을 마련해, 상업 요율 전환 적용 시점을 2011년까지 소급하지 않도록 변경한 것에 대해 감사의 뜻을 표했습니다. 이를 통해 상원 원안보다 재정적 부담이 크게 줄어들었다고 덧붙였습니다.
CUC 이사회는 법안 통과로 인해 추가 비용이 다른 사용자들에게 전가될 가능성에 대해 우려를 표명하며, 정확한 비용 분석을 통해 기존 요율 체계가 공정하게 적용될 수 있도록 법안 통과 전 비용 서비스 연구가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에 따라 CUC는 전문가의 도움을 받아 공공 및 상업 요금에 대한 비용 분석을 실시하고, 이를 바탕으로 개정된 요율 구조를 확립해 CPUC에 제출할 계획입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Charges could be passed onto other custom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