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놀드 I. 팔라시오스 주지사는 마리아나 지역의 항공 연결성을 개선하기 위한 모든 노력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는 마리아나 지역을 위한 카보타지 면제 요청에 대한 입장을 묻는 질문에 대한 답변이었다.
H.R. 8786 카보타지 면제 법안 소개
지난달, 마리아나 지역의 항공료를 낮추기 위해 제임스 모일란(공화당, 괌) 대의원과 그레고리오 “킬리” C. 사블란(민주당, 사이판) 대의원이 H.R. 8786 법안을 도입했다. 이 법안은 외국 항공사가 괌에서 다른 미국 항구로 비행할 수 있도록 특별 카보타지 면제를 제공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 이를 통해 특정 경로에 대한 경쟁이 촉진되어 소비자에게 더 경쟁력 있는 가격을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지역 지도자들의 카보타지 면제 지원
사이판 출신의 상원 의장 에디스 드레온 게레로와 하원 의장 에드먼드 S. 빌라고메즈는 마리아나 제도 입법협회(MILA)에 카보타지 면제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할 것을 요청했다. 팔라시오스 주지사는 인터뷰에서 “연방 의회와 킬리 대의원이 말했듯이, 이는 장기적인 계획이며 무거운 과제”라고 말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팔라시오스 주지사는 단기적으로 CNMI와 괌 사이의 항공료를 낮추기 위해 유나이티드 항공과의 대화를 지속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현행 법률과 도전 과제
현재 연방 법률에 따르면 외국 항공사는 한 미국 항구에서 다른 미국 항구로 승객이나 화물을 운송할 수 없다. 현재 유나이티드 항공은 괌과 CNMI, 괌과 하와이 간의 노선을 제공하는 유일한 국내 항공사이다. 만약 H.R. 8786이 법안으로 통과된다면, 외국 항공사는 괌과 CNMI, 괌과 하와이 또는 괌과 미국 본토를 잇는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된다.
도입 배경과 전망
모일란 대의원은 “최근 유나이티드 항공의 반려동물 정책, 토착 조류 반환 프로그램 종료, 괌과 사이판 간의 500달러 항공료 등의 문제로 인해 이 문제는 더욱 심화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이것은 매우 큰 과제지만 우리는 준비되어 있다. 이 법안이 왜 중요한지에 대한 교육 캠페인을 계속 구축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CNMI 입법부는 MILA에 보낸 요청에서 “연방 의회가 CNMI에 필수 항공 서비스를 승인하지 않는다면, 미국은 CNMI와 괌 간의 외국 항공사 운항을 허용하는 카보타지 법률에 대한 지역 면제 또는 행정적 면제를 승인하는 법안을 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Palacios supports cabotage exemption wa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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