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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카콜라 CUC 11년간의 요금 분쟁, 법정 공방 계속

코카콜라

코카콜라 음료 회사가 11년 전에 발생한 요금 분쟁을 두고 코먼웰스 유틸리티스 코퍼레이션(CUC)을 상대로 제기한 소송에서, 법원이 CUC의 소송 기각 요청을 기각했습니다. 테노리오 판사는 CUC의 행정 명령에 대한 코카콜라의 항소를 들을 권한이 있다고 판단했습니다.

코카콜라 CUC 간의 분쟁 배경

코카콜라는 2013년 7월 9일에 CUC로부터 이전보다 높은 금액의 요금 청구서를 받았습니다. 이에 코카콜라는 2013년 7월 16일에 공식적으로 요금 분쟁을 제기했습니다. 이 분쟁은 10년이 넘도록 해결되지 않았고, CUC는 2023년 10월에 이틀간의 청문회를 개최했습니다. 청문회 이후, CUC의 청문 담당자는 2023년 11월 20일에 코카콜라의 주장을 기각하고 CUC의 요금 청구가 정확하다고 결정했습니다. 이 행정 명령은 2024년 1월 25일에 CUC 이사회에 의해 확정되었고, CUC의 변호사는 2024년 1월 29일에 코카콜라에 그 결정을 통보했습니다.

법원의 결정과 논리

코카콜라는 2024년 2월 26일에 행정 명령에 대한 사법 심사를 요청하는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이에 CUC는 관할권 부족과 청구에 대한 적법한 구제책이 없다는 이유로 소송 기각을 요청했습니다. 그러나 테노리오 판사는 “코카콜라가 CUC의 행정 명령에 대해 CPUC(코먼웰스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에 항소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법원은 코카콜라의 항소를 들을 수 있는 관할권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또한, 판사는 “이 사건의 상황은 행정적 구제책의 필요성보다 부당한 피해를 피하는 예외 사항이 적용될 만하다”고 덧붙였습니다.

판사는 CUC가 청문회를 개최하고 분쟁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오랜 시간이 걸렸다는 점과 CPUC가 항소를 신속하게 처리해야 한다는 명확한 법적 시간 프레임이 없다는 점을 고려했습니다. 따라서 코카콜라는 CPUC를 통한 모든 행정적 구제 절차를 이행할 필요가 없었으며, 직접 법원에서 사법 심사를 청구할 수 있었다고 판시는 판단했습니다.

향후 절차

테노리오 판사는 CUC에게 법원에 기록물과 필요한 모든 전사 및 증거 자료를 제출하라고 명령했습니다. 또한, 코카콜라의 변호인이 제출할 최초의 개시서면을 시작으로, CUC의 반대 서면 제출까지의 일정도 정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코카콜라 측은 변호사 스티븐 픽슬리(Steven Pixley)가 대표하고 있으며, CUC는 변호사 마이클 에반젤리스타(Michael Evangelista)가 변호를 맡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ourt denies CUC motion to dismiss lawsuit over 11-year-old billing disput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