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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류 인플루엔자 경계 강화: CNMI, 생계류 수입 금지 조치 지속

조류 독감

조류 인플루엔자 H5N1, 일명 조류 독감은 단순히 조류에만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라 인간과 다른 동물에게도 위험을 초래하는 심각한 질병입니다. 미국 농무부-동식물 검역 서비스의 최근 자료에 따르면, 미 본토에서 H5N1 사례가 눈에 띄게 증가했으며, 확인된 감염 농장에서 300만 마리 이상의 조류가 영향을 받았습니다.

이에 대응하여, CNMI는 강력한 생물안전 조치를 계속 시행하고 있으며, 특히 미 본토 및 외국으로부터의 생계류와 부화용 알의 수입을 일시적으로 금지하고 있습니다. 하와이 및 괌에서 오는 조류 수입은 철저한 검토와 승인을 거쳐 예외적으로 허용될 수 있습니다.

조류 인플루엔자 방역 조치 및 예방 전략

CNMI 땅과 자원부-동물 보건 분과는 이러한 수입 금지 조치를 통해 H5N1의 도입을 차단하고자 합니다. 부화용 알 및 생계류의 수입에 필요한 문서 절차와 입국 허가증 발급에 대한 자세한 정보는 동물 보건 분과로 문의하면 됩니다.

조류를 키우는 주민들은 그들의 건강을 면밀히 모니터링하고, 질병의 징후나 설명되지 않은 폐사가 발생하면 즉시 동물 보건 분과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아픈 야생 조류나 사망한 조류를 발견할 경우에는 어류 및 야생동물 부서에 신고할 수 있습니다.

공동체의 역할과 책임

CNMI 주민들은 이러한 위험에 대응하여 각자의 역할을 수행함으로써, 지역 사회 전체의 안전을 확보하는 데 중요한 기여를 할 수 있습니다. 정부와 공동체가 함께 H5N1의 확산을 방지하기 위해 협력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CNMI 정부는 조류 인플루엔자 H5N1의 위협에 적극 대응하고 있으며, 이를 통해 지역 내 조류뿐만 아니라 주민들의 건강과 안전을 보호하기 위한 조치를 강화하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tringent biosecurity measures continue in light of Avian Influenza H5N1 threa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