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판 조닝사무소의 테레세 오구모로 소장은 사이판 상공회의소 3월 정기 회의에 참석하여 지역 내 노후 건축물 정비와 공해 방지를 위한 법률 시행 현황을 설명하고 참석자들의 질문에 답변했다. 이날 회의에서 오구모로 소장은 공해 방지법 시행과 관련된 주민과 사업자들의 궁금증을 해소하고 의견을 수렴했다.
사이판 공해 방지법과 노후 건축물 관리
이번 사이판 상공회의소 월례 회의의 특별 초청 연사로 참석한 오구모로 조닝관리자는 공해방지 및 노후 건축물 정비(Nuisance Abatement) 업무 수행에 대한 설명을 진행했다. 이 법안은 지역 내 건축물 소유자가 재산을 적절히 관리하고 유지할 의무를 규정하며, 정부가 사전에 통지한 후에도 정비되지 않은 노후 건축물을 철거하고, 철거 비용을 해당 건축물 소유자로부터 징수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이판의 관련 법률은 노후 건축물(Blight)을 ‘지역사회 공공의 안전과 건강, 재산 가치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상태’로 정의한다. 법에 따르면 노후 건축물 통지를 받은 소유주는 30일 이내에 항소를 신청할 수 있으며, 비주거용 건축물 소유자에게는 60일, 주거용 건물 소유자에게는 90일의 경고 기간이 주어진다.
첫 번째 위반 시 최소 200달러의 벌금이 부과되고, 두 번째 위반부터는 하루 1,000달러의 추가 벌금이 부과된다.
노후 건축물 법 집행에 대한 지역사회 의견과 우려사항
회의에 참석한 사이판 상공회의소 회의 참석자들은 법 시행의 현실성과 경제적 상황에 대한 의견을 제기했다. 특히 몇몇 참석자들은 경고 기간이 경제 상황을 감안할 때 다소 짧다는 의견을 제시하며, 주민과 사업자들에게 보다 충분한 정비 기간을 부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상원의원 셀리나 바바우타는 “노후 건물로 판단하는 기준이 무엇인가”를 질문하며, 조닝사무소의 관리 기준이 소방이나 다른 기관의 업무와 중복되는 부분이 없는지에 대해 설명을 요청했다. 이에 오구모로 소장은 “이 법의 주된 목적은 공공 안전과 보건, 지역사회 복지 및 부동산 가치 유지”라며, 몇 년 동안 방치된 채 안전 문제가 우려되는 건물을 대상으로 판단한다고 답했다.
조닝사무소의 역할 이전 법안에 대한 의견
바바우타 의원은 또 조닝사무소의 기능을 공공사업부(DPW)로 이관하는 법안에 대해 의견을 요청했다. 그녀는 현 법안이 사실상 조닝사무소를 폐지하는 내용이라며, “개인적으로 이 법안에 반대하지는 않으나, 정확히 어떤 업무가 이전되고 어떤 업무가 폐지되는지를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지역 주민·사업자들의 적극적 협력 강조
테레사 오구모로 소장은 이번 회의에서 조닝사무소 운영의 주요 성과와 과제도 언급했다. 그녀는 “현재 가장 큰 성과는 많은 부동산 소유자들이 안내문을 받고 적극적으로 협조하여 자발적으로 건물을 정리하거나 철거를 완료했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또한, 일부 참석자가 “위반 통지를 받은 소유자들의 대응 방법이 건축물 철거에서 단순 정리까지 다양한 이유가 무엇이냐”고 질문하자, 오구모로 소장은 “이는 위반의 성격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적용된다”고 설명했다.
끝으로 오구모로 소장은 “공해 방지와 노후 건축물 관리의 최종 목적은 지역 사회의 안전과 재산 가치를 보호하는 것”이라며, “주민과 사업자들이 적극적으로 협력해 공공의 이익을 위해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Ogumoro outlines zoning enforcement, blighted property efforts at chamber meeti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