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전 주지사 랄프 DLG 토레스에 대한 기소 과정에서 법무부 이해 상충 문제가 다시 한 번 주목받고 있다. 특별 검사 채용으로 인해 법무부가 스스로 기소 자격을 상실했다는 판단이 내려지면서 논란이 확산되고 있다.
지난 월요일 열린 줌 청문회에서 아서 바시나스 대리판사는 “과거 명령에서 법무부 전체와 제임스 로버트 킹먼 보조 검사까지 전부 전 주지사 기소에서 제외된 이유를 명시했어야 했다”고 밝혔다. “법무부는 이미 스스로 자격을 상실했다. 그래서 특별 검사를 채용한 것이다. 다른 비충돌 변호사가 없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바시나스 판사는 조만간 최종 결정에 대한 서면 명령을 발표할 예정이다.
사건 개요와 법무부의 대응
이 사건(번호 22-0050-CR)은 토레스 전 주지사의 공직 부정 혐의를 중심으로 한다. 2024년 7월, 법원은 변호인 측의 재고 요청을 받아들여 법무부가 해당 사건에서 철수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이는 별도로 재기소된 경멸 및 부정 혐의 사건(번호 23-0127-CR)에도 적용됐다.
하지만 바시나스 판사는 새로운 특별 검사를 임명하지 않았으며, 검찰 역할을 행정부에 맡기기로 했다. “법원은 본 사건에서 행정부가 검찰 권한을 수행할 수 있도록 한다”고 언급했다.
이에 대해 법무부는 주 변호사 제이 로버트 글래스 주니어를 통해 북마리아나 대법원에 항소를 제기했다. 법무부는 판사가 법 전체를 오해하여 법무부를 전면 제외시켰다고 주장하며 명령의 유예를 요청했다. 글래스는 유예가 대법원의 결정이 내려질 때까지 사건 진행을 중단하지 않기 위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글래스는 이번 사건이 헌법적 문제를 내포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대법원이 결정을 내릴 때까지 명령과 사건을 유예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다. 이 문제는 권력 분립의 원칙, 북마리아나 헌법의 해석, 그리고 선출된 법무장관의 권한과 의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고 주장했다.
헌법 개정과 법무부 이해 상충 논란
글래스에 따르면, 헌법 개정안(하원 입법 제17-2호)은 법무부가 주지사 사무실로부터 독립적으로 운영될 수 있도록 보장하기 위해 설계되었다. 이는 특히 부패 혐의와 관련된 사안에서 중요하다. “이 개정안은 이전의 행정부 부패 문제에 대응해 만들어졌으며, 법무부가 부패를 기소하는 과정에서 부당한 영향력을 받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라고 글래스는 설명했다.
반면, 토레스를 대변하는 앤서니 아구온과 비올라 알레푸요 변호사는 법무부의 입장에 문제를 제기했다. 아구온은 법무부가 주지사를 대변하면서 동시에 기소하는 역할을 수행하는 것은 본질적으로 이해 상충을 초래한다고 주장했다. “북마리아나 헌법에 따르면, 법무장관은 주지사를 대변하고 사건을 기소하는 두 가지 주요 임무를 갖고 있다”고 언급하며, “법무부는 이미 이 두 임무의 관계에서 입장을 명확히 했다. 여기서 이해 상충이 발생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구온과 그의 변호인 팀은 토레스가 공정한 재판을 받을 수 있도록 법무부의 자격 박탈이 필요했다고 주장했다.
토레스 전 주지사 혐의의 배경
토레스에 대한 사건은 2021년 12월, 하원 사법 및 정부 운영 위원회의 민주당-독립 연합이 주도한 조사에서 비롯되었다. 이 위원회는 토레스가 공적 지출을 조사하는 패널에 출석하지 않아 경멸로 판결했다.
2022년 4월, 법무부는 전 주지사에게 공공 자금을 이용한 프리미엄 클래스 항공 여행과 관련해 12건의 공직 부정 혐의 및 1건의 절도 혐의를 적용했다. 또한, 입법 소환에 불응한 것에 대한 경멸 혐의도 추가로 제기됐다.
토레스는 모든 혐의를 부인하며 자신의 행동이 합법적이고 적절했다고 주장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