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송 내용 불충분으로 기각, 2월 7일까지 수정 소장 허용
북마리아나 연방지방법원의 라모나 V. 망글로나 수석판사는 1월 10일, 앤 모린 S. 아타오(Ann Maureen S. Attao)가 북마리아나 상업부를 상대로 제기한 민사 소송을 기각했다. 판사는 “상업부 상대 소송 내용이 모든 주장에 대해 충분하지 않다”며 “수정 소장을 2월 7일까지 제출할 수 있다”고 판결했다.
상업부 상대 소송 배경: 장애와 해고의 연관성
아타오는 자신이 장애를 이유로 부당하게 해고되었다고 주장하며, 상업부와 당시 장관 에드워드 M. 데레온 게레로(Edward M. Deleon Guerrero), 감독관 프란시스코 카브레라(Francisco Cabrera) 등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아타오는 당뇨병, 당뇨병성 신경병증, 고콜레스테롤, 천식, 불안증과 같은 장애를 가지고 있으며, 이로 인해 2022년 108시간의 무급 휴가(leave without pay, LWOP)를 사용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이는 승인된 휴가였으며, 무단 결근(unauthorized leave)이 아니었다고 강조했다.
그녀는 해고가 단순히 무급 휴가 때문이 아니라, 당시 주지사 랄프 DLG 토레스(Ralph DLG Torres)와 정치적 연관성을 가진 관리들이 그녀의 성씨와 정치적 입장을 이유로 결정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의 판단: 법적 근거 부족
망글로나 판사는 아타오의 소송이 미국 장애인법(ADA) 및 기타 주장에 대한 기본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고 밝혔다.
- ADA에 따른 개인 대상 손해배상 및 명령 구제 요청은 불가능하다고 판결했다.
- 북마리아나 상업부와 공무원 위원회는 소송 대상이 될 법적 자격이 없다고 판단했다.
해고 통보와 논란
아타오는 2022년 5월 26일, 데레온 게레로가 서명한 “해고 통보서”를 받았다. 이 통보서는 무급 휴가 108시간을 해고 사유로 들었으나, 아타오는 해당 시간이 대부분 의료적 이유와 배심원 의무, 장례 참석 등으로 승인된 합법적 휴가였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고 통보서에 포함된 “정직성, 청렴성, 공정성”에 대한 비난은 사실에 근거하지 않았다고 반박했다. 그녀는 통보서를 받은 후 항의 서한을 보냈으나, 데레온 게레로는 이를 무시하고 6월 10일 해고를 최종 확정했다.
상업부 상대 소송 내용 및 향후 계획
아타오는 불법 차별, 계약 위반, 의도적 정신적 고통 유발, 정당한 절차 거부 등을 이유로 소송을 제기했다. 그녀는 연방 평등고용기회위원회(EEOC)에 차별 신고를 접수했으며, 2024년 3월 EEOC로부터 소송 권한 부여 서한을 받았다.
현재 법원은 아타오가 수정 소장을 제출할 수 있는 기회를 부여했으며, 그녀의 변호인은 소송을 이어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Federal court dismisses without prejudice former employee’s lawsuit against Commerc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