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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판사, 자지 오. 자즈라다라 명예훼손 소송 기각

북마리아나 연방지방법원의 라모나 V. 망글로나 수석 판사가 자지 오. 자즈라다라 가 마리아나스 배러티를 상대로 제기한 명예훼손 소송을 기각했다. 다만, 기각은 “재제기 가능” 조건으로 내려졌다.

수요일 발표된 12페이지 분량의 명령문에서 판사는 자즈라다라의 소송이 구제 가능한 주장 부족다양성 관할권 부족을 이유로 기각되었다고 밝혔다. 또한, 판사는 소송비 면제를 위한 자즈라다라의 신청을 승인했다.

판사는 자즈라다라에게 2025년 2월 13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기회를 부여했으며, 이를 이행하지 않을 경우 소송이 최종적으로 기각될 수 있다고 경고했다.


자즈라다라 사건 배경

자즈라다라는 자신을 대상으로 한 “허위 및 명예훼손적 기사”를 발행한 혐의로 마리아나스 배러티, 아미어 C. 유니스(사장), 브라이언 마나밧(기자)을 피고로 지목했다. 그는 1억 달러의 손해 배상을 청구하며 연방법원이 피고들에게 허위 진술을 중단하고 기존 기사를 삭제하며 공개적으로 사과할 것을 명령하도록 요구했다.

소장에 따르면, 배러티는 자즈라다라를 범죄 행위, 부정직함, 전문적 무능으로 묘사하며 그를 “비호감 인물(persona non-grata)”로 지정한 북마리아나 입법부의 결의안을 잘못 인용했다고 주장했다.


법적 기각 사유

망글로나 판사는 자즈라다라의 소장이 §1983 민권법에 따른 주장이 성립되지 않음을 지적했다. 피고들이 공적 행위자로 간주될 수 없다는 점에서 주권 행위(doctrine of state action) 기준을 충족하지 못했다는 것이다.

또한, 다양성 관할권 주장을 뒷받침할 증거가 부족하다는 점도 기각 사유로 제시했다. 소장에 따르면 자즈라다라 자신과 피고들이 모두 북마리아나 제도(CNMI)에 거주하는 것으로 기재되었으며, 자즈라다라는 자신의 주(state) 시민권을 명시하지 않아 다양성 관할권의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


자즈라다라 과거 기록

자즈라다라는 북마리아나에서 다수의 노동 소송을 제기한 이력이 있으며, 2019년 북마리아나 노동청은 그가 여러 기업과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한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했다고 밝혔다.

같은 해, 북마리아나 하원은 자즈라다라를 “공공의 적(persona non-grata)”으로 선언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다. 결의안은 자즈라다라가 폭력적이고 위협적인 태도를 보여왔으며, 이는 지역 사회와 기업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쳤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