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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방 법원, 총기 소음기 금지 관련 소송 각하… 재제기 가능성 남겨

헌법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 지방법원은 군인 출신인 폴 머피(Paul Murphy)가 제기한 총기 소음기 금지 관련 소송을 당사자 간 자발적 각하 조항에 따라 각하했다. 이번 각하는 “기각 후 재제기 가능(without prejudice)” 형태로 진행되어 머피가 원한다면 다시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머피의 소송과 판결의 배경
지난 금요일 라모나 V. 망글로나 수석판사는 사무관에게 해당 사건을 종결하라는 명령을 내렸으며, 10월 31일로 예정되어 있던 심리를 취소했다. 머피는 이 소송을 통해 CNMI의 총기 소음기 금지가 미국 헌법 제2조와 제14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연방 법원에 요약 판결을 요청했다. 머피는 자가 소송(Pro se)으로 이번 사건을 제기했으며, 법원이 소음기 금지가 위헌임을 선언하는 판결과 더불어 CNMI 공공안전부(DPS)가 소음기, 소리 억제기 또는 소리 조절기의 금지를 집행하지 못하도록 영구 금지 명령을 내리길 요구했다.

DPS의 소음기 소유 요청 거부 및 피고인 지정
머피는 2023년 8월 9일 DPS 당시 커미셔너였던 클레멘트 R. 버뮤데스가 막심 디펜스 POX-SD 5.56 NATO 피스톨에 내장된 소위 “수프 캔” 소음기를 포함한 총기 소유 요청을 거부했다고 밝혔다. 이어 2024년 6월 24일 버뮤데스의 후임자인 앤서니 마카라나스 커미셔너 역시 배니쉬 30 소음기 및 루거 MKIV-SD 통합 소음기 .22구경 피스톨에 대한 소유 요청을 거부했다. 이에 머피는 마카라나스를 피고로 지정했다.

소송 각하 요청과 법적 배경
CNMI 정부의 대표로서 J. 로버트 글래스 주니어 수석 법무관은 법원에 머피의 소송을 각하해줄 것을 요청했다. 글래스는 “원고가 도전하는 법률 조항은 2016년 제19-73호 공법(Public Law 19-73 § 3)에 의해 이미 폐지되었다”며, “머피가 문제 삼은 6 CMC § 2222(a)는 더 이상 유효하지 않다”고 밝혔다. 이어서 “원고가 주장하는 대로 소음기, 소리 억제기 및 조절기 금지가 위헌이라고 해도, 이미 폐지된 법률에 대해 위헌을 선언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며, 해당 조항과 관련한 모든 청구를 “각하 후 재제기 불가(with prejudice)”로 기각할 것을 요구했다.

글래스의 각하 요청에 이어, 머피는 9월 25일 소송 취하 및 요약 판결 요청을 철회하겠다는 동의서를 제출했다. 이후 머피와 CNMI 정부는 자발적 소송 각하 합의에 이르렀다. “2024년 9월 26일, 당사자들은 이메일을 통해 소송 철회와 관련한 논의를 진행했다. 원고는 자신의 철회 동의서에서 소송을 각하하려는 의도가 있었음을 분명히 했다”고 합의서에는 명시되었다.

머피의 과거 소송 및 총기 소음기 금지 관련 법령
2016년, 머피는 DPS에 대한 소송에서 승소하여 ‘연방 무기법’(Commonwealth Weapons Act)과 ‘특별 총기 및 집행법’(SAFE)의 집행을 중단시켰다. 2020년에도 머피는 DPS가 위헌으로 판결된 총기 규정을 집행한 것에 대해 추가 소송을 제기했다.

이번 소송에서는 연방법 42 U.S.C. § 1983을 근거로 공무원의 권한 남용에 의한 시민권 침해에 대한 선언적 및 금지적 구제를 요청하며 CNMI의 ‘무기 통제법’과 ‘SAFE 법’을 도전했다.

6 CMC § 2222(a)에 따르면, “법에 의해 승인되지 않는 한, 어떠한 인물도 총기 소음기를 제조, 수입, 판매, 발송, 배달, 소지, 이전, 또는 수령하는 행위는 불법이다.” 또한 CNMI P.L. 19-42 § 208(a)(2)에는 “어떠한 인물도 소음기, 소리 억제기 또는 소리 조절기를 소지할 수 없다”고 규정되어 있다.

머피는 미국과의 정치적 연합을 위한 북마리아나 제도 연방을 설립하는 조약에 따라 미국 헌법 제2조와 제14조가 CNMI에도 적용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