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북마리아나제도 지방법원이 스타 마리아나스 항공이 남부 항공 익스프레스 LLC를 상대로 제기한 800만 달러 규모의 계약 관련 소송에서 남부 항공 측의 기각 요청을 일부 받아들였다. 이번 계약은 랄프 DLG 토레스 전 주지사 행정부와 마리아나스 서던 항공 간 체결된 것이다.
법원의 결정: 일부 기각, 일부 기각 거부
지난주, 북마리아나 지방법원장 라모나 망글로나 판사는 필수적 당사자 미합류(Federal Rule of Civil Procedure 19)를 이유로 소송을 기각하라는 남부 항공의 요청을 승인했다.
그러나 셔먼법(Sherman Act) 및 파커 면책(Parker Immunity) 관련 주장을 근거로 한 기각 요청은 기각했다.
양측의 법정 공방
남부 항공 측 변호인 마이클 이스파로는 원고 측 소송의 첫 번째 및 두 번째 청구를 파커 면책에 따라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북마리아나제도 재무부와 관련된 조달 규정의 법적 권한도 함께 제출하며 자신의 주장을 뒷받침했다.
이에 대해 스타 마리아나스 항공 측 변호인 마크 스코긴스는 셔먼법에 따른 항공 산업 독점 방지 문제를 들어 반론을 제기했다.
망글로나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청취한 후, 파커 면책에 따른 남부 항공의 기각 요청은 받아들이지 않았다.
판결 후, 법원은 스타 마리아나스 측에 오는 2024년 12월 5일까지 수정된 소장을 제출할 것을 명령했다.
소송의 배경
스타 마리아나스 항공은 지난해 운항을 중단한 마리아나스 서던 항공의 운영사였던 남부 항공 익스프레스와 마리아나스 퍼시픽 익스프레스 LLC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장은 두 가지 주장을 포함하고 있다. 첫째, 남부 항공이 셔먼법 제1조(Section 1 of the Sherman Act)를 위반해 북마리아나제도 항공 시장을 독점하려 했다는 점이다. 둘째, 남부 항공이 공범들과 공모하여 해당 시장에서 거래를 부당하게 제한하려 했다는 주장이다.
두 가지 청구는 모두 북마리아나제도 정부와 마리아나스 퍼시픽 익스프레스 LLC 간 체결된 단독 계약(Sole Source Contract)에 기반한다. 해당 계약은 남부 항공과 키스 스튜어트가 공동으로 운영하는 회사가 북마리아나제도 내 섬 간 여객 및 화물 서비스를 제공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남부 항공의 주장
남부 항공 측 변호인 션 E. 프링크는 스타 마리아나스가 실질적 구제 조치를 청구할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으므로 연방 민사소송규칙 12(b)(6)에 따라 소송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소송에서 북마리아나제도 정부가 필수적이고 불가결한 당사자인데 이를 포함하지 않아 연방 민사소송규칙 19에 따른 소송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덧붙였다.
프링크는 “스타 마리아나스는 셔먼법에 따라 남부 항공 또는 다른 피고들을 상대로 청구를 제기할 법적 근거를 제시하지 못했다. 파커 면책이 이를 금지하기 때문이다. 또한 CNMI는 필수적 당사자이지만 포함되지 않아 소송은 반드시 기각돼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는 소송이 연방 민사소송규칙 12(b)(6) 및 12(b)(7)에 따라 각하돼야 한다며 이를 요청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Southern Airways’ bid to dismiss Star Marianas Air’s complaint gran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