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ome » 순위 선택 투표제 도입을 위한 법적 제안 발의
Posted in

순위 선택 투표제 도입을 위한 법적 제안 발의

상원 의원 폴 A. 망글로나

CNMI(북마리아나 제도)의 상원 의원 폴 A. 망글로나는 화요일에 주지사 및 부주지사 선거에서 순위 선택 투표제 를 도입하기 위한 상원 입법 제안 23-5를 사전 발의했습니다. 이 제안은 선거 과정을 혁신하고 비용을 절감하기 위해 마련되었습니다.

순위 선택 투표제 도입

순위 선택 투표제에서는 유권자들이 한 명의 후보에게 투표하는 대신, 각 사무실에서 후보 목록을 선호하는 순서대로 순위를 매길 수 있습니다. 이 방식은 뉴욕시에서 2019년에 도입된 바 있으며, 투표 집계 과정에서 차별화된 접근을 제공합니다.

투표 집계 과정

첫 번째 투표에서 모든 유권자의 1순위 투표가 집계됩니다. 다수 후보 경선에서 첫 라운드에서 전체 투표의 절반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있으면 그 후보가 승자로 선언됩니다. 만약 아무 후보도 절반 이상을 받지 못했다면, 가장 낮은 순위의 후보가 탈락하고 그 후보를 1순위로 선택한 유권자의 2순위 선택이 다음 후보에게 이전됩니다.

두 번째 라운드

세 명의 후보가 있는 경선에서 두 번째 라운드에는 두 팀의 후보만이 진출하며, 이 라운드 후 전체 투표의 절반 이상을 획득한 후보가 최종 승자가 됩니다. 네 명 이상의 후보가 있는 경우, 세 번째 라운드까지 진행될 수 있습니다.

순위 선택 투표제 이점

망글로나 의원은 주지사 및 부주지사를 위한 결선 투표가 비용이 많이 들고, 해외 유권자들이 투표할 시간을 충분히 제공하지 않아 최종 선거 결과가 지연되고 신임 행정부의 이행 기간을 단축시킨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순위 선택 투표가 “새롭고 혁신적이며 비용 효율적인 투표 대안”이라고 말하며, 이는 돈과 시간을 절약하고 경쟁 후보 및 정당 간의 깨끗한 선거 운동을 촉진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법적 절차

입법 제안은 헌법을 개정하기 위한 제안으로, 각 의회의 재적 의원 3/4 이상의 찬성 투표를 받아야 합니다. 입법 제안은 주지사의 거부권이 없으며, 유권자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Legislative initiative to allow ranked-choice voting in NM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