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 재정위원회는 지난 주 두 가지 하원 세금 법안의 수정안을 승인했다. 이 수정안은 담배 제품과 전자담배, 그리고 건설 활동에 대한 세금 부과를 다루고 있다. 수정안은 다음 세션에서 전체 상원에 제출될 예정이다.
상원 재정위원회 위원장인 도널드 망글로나 상원 부의장은 사이판, 티니안, 로타에서 열린 공청회를 통해 지역 사회의 우려를 청취했다고 밝혔다. 위원회는 하원 법안 H.B. 23-7과 H.B. 23-74에 대한 수정안을 검토했다.
H.B. 23-7에 대한 수정안은 세금 부과 대상에 전자담배, 즉 ‘브이프(vape)’를 포함시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전자담배는 “니코틴, 향료 또는 기타 화학 물질을 포함할 수 있는 비연소 제품으로, 전자 회로, 전원 공급 장치 또는 기타 전자적, 화학적, 기계적 수단을 사용하여 용액 또는 기타 물질에서 증기를 생성하는 제품”으로 정의된다.
이 정의에는 전자 담배, 전자 시가, 전자 시가릴로, 전자 파이프, 전자 후카, 기타 유사 제품과 니코틴 용액이 포함된 증기 카트리지나 용기가 포함된다.
H.B. 23-7의 수정안에는 전자담배 제품에 대한 소비세 수입금의 사용 방안도 포함되었다. 수입금의 50%는 건강 네트워크 프로그램 계좌에 배정되어 환자의 항공료, 호텔 비용 및 생계비에 사용된다. 나머지 50%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메디케이드 비연방 분담금 지급에 사용된다.
세나토르 데니스 맨디올라는 H.B. 23-7에 대해 유일하게 반대표를 던졌다. 그는 전자담배를 세금 부과 대상에 포함시키는 데 동의하지만, 세금 인상에는 반대한다고 밝혔다.
H.B. 23-74에 대한 수정안은 건설 활동에 대한 3% 세금이 부과되는 기준 금액을 25만 달러에서 35만 달러로 상향 조정하고, 세금 수입의 2% 또는 30만 달러 중 적은 금액을 수익세 및 조세 부서에 배정하도록 했다.
상원 원내대표 코리나 마고프나는 건설 세금과 3% 세금의 이중 과세가 없으며, 3% 세금은 전반적인 계약자에게만 부과되고 하도급자에게는 전가되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망글로나는 위원회가 수익세 및 조세 부서와 긴밀히 협력하여 법안이 일반 계약자에게만 부과되도록 하는 ‘작업 방안’을 찾았다고 설명했다. 그는 또한 건설 세금 수입의 일부를 수익세 및 조세 부서에 배정하여 프로젝트 금액에 기반한 적절한 세금 신고가 이루어지도록 보장하고, 하도급자가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하는 아이디어를 지지한다고 말했다.
위원회 회의에는 세나토르 셀리나 바바우타와 주드 U. 호프슈나이더도 참석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enate panel OKs new versions of 2 House tax bill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