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 제도 상원은 금요일 만장일치로 상원 법안 23-17을 통과시켰습니다. 이 법안은 공공토지부(Department of Public Lands, DPL)가 승인된 마을 또는 농업 홈스테드 허가를 철회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법안 23-17은 프랭크 Q. 크루즈 상원의원이 발의했으며, 상원 보고서 채택 및 법안 통과를 위해 에디스 델레온 게레로 상원 의장, 코리나 마고프나 상원 원내대표, 주드 U. 호프슈나이더 상원의원, 폴 A. 망글로나 상원의원, 칼 킹-네이버스 상원의원이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도널드 M. 망글로나 상원 부의장, 셀리나 바부타 상원의원, 데니스 멘디올라 상원의원은 이날 회의에서 결석했습니다.
승인된 주거 및 농업 홈스테드 허가 철회 금지 법안 주요 내용
법안에 따르면, 일부 홈스테드 신청자는 지정된 마을 부지에 거주하며 DPL의 홈스테드 규정을 준수하기 위해 노동과 자금을 투입했음에도 불구하고, 허가가 승인된 지 3년 이내에 허가가 철회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는 해당 신청자들이 이후 북마리아나 제도 내 다른 토지에 대한 권익을 취득했기 때문입니다.
법안은 이러한 허가 철회가 법률에 반하며, 비합리적이고 부당하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법안 23-17은 DPL이 승인된 마을 또는 농업 부지 허가를 철회하지 못하도록 명확히 규정하고 있습니다. 특히 허가 신청자가 모든 요건을 충족한 경우, 설령 해당 신청자가 북마리아나 제도 내에서 추가적인 토지 권익을 취득했더라도 허가는 보호됩니다.
차후 절차
법안 23-17은 하원으로 송부되어 최종 심의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Senate passes bill to prohibit DPL from revoking approved homestead permi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