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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원과 하원, 공공유틸리티 보상법안 협상위원회 구성

북마리아나 제도 입법부 의회 건물

에디스 드레온 게레로 상원 의장과 에드먼드 S. 빌라고메즈 하원 의장은 공공유틸리티 보상법안 협의를 위한 양원 협상위원회를 구성했다고 발표했다. 이 위원회는 상원과 하원이 모두 수용할 수 있는 법안 버전을 작성할 예정이다.

상원 측 위원은 폴 A. 망글로나, 주드 U. 호프슈나이더, 상원 원내대표 코리나 마고프나, 대안 위원으로 셀리나 바바우타가 포함된다. 하원 측 위원으로는 빈센트 S. 알단, 디에고 빈센트 카마초, 매니 그레고리 T. 카스트로, 대안 위원으로 마리사 플로레스가 지명되었다.

알단이 제안한 H.B. 23-97 공공유틸리티 보상법안 은 CPUC(커먼웰스 공공유틸리티 위원회)에 자가 비용 처리를 위한 회전 기금을 생성하고, 위원회 구성원에게 월급을 지급할 수 있도록 한다. 이 법안은 CPUC 의장에게 월 1,000달러, 위원들에게는 월 800달러를 지급하며, 위원회가 전무이사와 직원들을 채용할 수 있도록 허용한다.

하원은 2024년 3월 28일에 H.B. 23-97을 통과시켰고, 상원은 2024년 8월 8일에 상원 자체 버전을 통과시켰다. 상원 버전은 CPUC 예산을 승인하기 위해 상원이나 하원 중 하나의 결의안만 있으면 되는 반면, 하원 버전은 위원회가 예산을 입법부에 정보 제공용으로 제출하도록 요구한다.

2024년 8월 30일, 하원은 상원 버전을 거부했다. CPUC는 독립적인 규제 기관으로, 5명의 위원은 주지사의 임명과 양원 동의를 받아 선출된다. CPUC는 규제 대상 기관의 형성, 운영, 방향에 관한 모든 사항을 규제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다.

법에 따라, 커먼웰스 유틸리티 공사는 CPUC의 사전 승인 없이 요금 및 기타 유틸리티 서비스 요금을 시행할 수 없다. 여기에는 조달 계약도 포함된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House, Senate leaders name conferees for CPUC compensation bil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