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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판, ‘북마리아나 조닝법’ 시행 5년간 중단 법안 상정

코리나 마고프나 의원

북마리아나 상원이 사이판 지역의 ‘북마리아나 조닝법(Commonwealth Zoning Code)’과 사이판 조닝법(Saipan Zoning Law)의 운영을 5년간 중단하는 법안을 발의했다. 해당 법안은 조닝위원회 해산과 함께 관련 업무 인력과 자원을 공공사업부(DPW)로 이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조닝위원회 해산

북마리아나 상원의 마니 그레고리 T. 카스트로(Manny Gregory T. Castro) 의원과 코리나 L. 마고프나(Corina L. Magofna) 의원은 지난 금요일 상원 법안 24-23호를 제출했다. 법안은 조닝법 시행을 5년간 잠정 중단하는 동시에 북마리아나 조닝위원회를 해산하는 내용을 포함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법안에 따르면, 현재 승인된 모든 조닝 허가는 기존 조건대로 유지된다. 그러나 아직 처리되지 않은 조닝 허가 신청과 심사 중인 조닝 관련 사안들은 모두 추가 검토 없이 보관 처리된다.

법안이 시행되면 북마리아나 조닝위원회는 즉시 해산되며, 모든 위원의 권한은 종료된다. 사이판 조닝 사무소의 업무 인력, 기록, 사업 및 재정 관련 계좌와 자금은 전부 공공사업부로 이관되며, 기존 직원들은 공공사업부 내 각 부서에서 업무를 이어가게 된다. 모든 기록물과 사업 관련 자료는 공공사업부가 체계적으로 관리한다.

법안은 5년의 일몰 조항(sunset provision)을 포함하고 있으며, 기간 만료 후 다시 원상회복 여부를 결정하게 된다.

법안 발의의 배경과 문제점 지적

상원 법안 24-23호에 따르면, 북마리아나 조닝법은 사이판의 지속 가능한 개발과 관리를 위한 좋은 법률로 평가받아 왔다. 하지만 최근 약 5년 동안 이 법안의 행정적 시행과 운영 과정에서 문제점이 발생해 경제 성장을 저해하는 요인이 됐다고 밝혔다.

법안에서는 “조닝 사무소가 새로운 개발에 장애물로 인식되어 왔다”고 지적했다. 또한 “사무소가 비효율적이고 불투명하며, 허가 신청과 처리 과정에서의 지연으로 인해 사업자, 개발업자, 주민들이 시스템을 이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조닝법의 일관성 없는 집행과 인력 및 자원의 부족으로 인해 업무 처리가 지연되고 있다고 문제를 제기했다. 나아가 조닝 사무소가 본래 법률에서 정한 역할을 넘어 공공사업부의 업무 영역까지 침범하는 경우가 발생했다고 법안은 덧붙였다.

조닝위원회 입장 표명 예정

한편, 이번 법안 발의에 대한 입장을 묻자 북마리아나 조닝위원회의 헨리 S. 호프슈나이더(Henry S. Hofschneider) 위원장은 오는 목요일 오후 2시, 조에텐-키유 공공도서관(Joeten-Kiyu Public Library)에서 열리는 위원회 정기회의에서 공식적으로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호프슈나이더 위원장은 “개인적인 의견을 말하기보다는 다른 위원들이 먼저 우려사항과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도록 하고 싶다”며 위원회 차원의 공식 입장 발표를 예고했다.

법안 통과 여부에 따라 향후 사이판의 도시 개발과 경제 활성화에 미칠 영향에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Bill to suspend zoning rules, dissolve bo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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