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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소유자를 위한 새로운 서비스, 랜드 알림 기능 추가

NMI 사법부

사법부는 전자 기록 플랫폼의 혁신적인 랜드 알림 기능 을 7월 말에 출시할 예정이라고 발표했습니다. 이 새로운 서비스는 부동산 소유자에게 이름, 사업체 또는 소유지와 관련된 기록 활동에 대한 신속한 알림을 제공합니다.

랜드 알림 기능 은 부동산 소유자가 자신들의 재산에 대한 새로운 문서가 기록될 때마다 이를 인지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기록 활동이 발생할 때마다 소유자에게 이메일 알림이 즉시 발송되어, 변경 사항이나 업데이트를 빠르게 파악할 수 있게 됩니다.

코먼웰스 기록관 Kelsey G. Aldan은 “랜드 알림 기능의 출시는 북마리아나 제도의 토지 소유자의 권리를 보호하는 중요한 진전입니다.”라며, “이 기능은 사법부가 할당받은 ARPA 자금으로 가능한 기록관 사무소의 기술 및 디지털화 프로젝트의 일부입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역사적인 토지 문서의 디지털화 및 색인 작업은 몇 개월 내로 완료되어, 모바일이나 기타 전자 장치를 통해 문서에 즉시 접근할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 디지털화 프로젝트는 올해 3월에 부분적으로 출시된 온라인 토지 문서 검색 플랫폼을 지원합니다.

부동산 소유자는 8월 초부터 www.NMIJudiciary.gov에서 코먼웰스 기록관 탭을 클릭하여 랜드 알림 서비스에 가입할 수 있습니다. 이 서비스는 추가 비용 없이 제공될 예정입니다.

문의 사항은 코먼웰스 기록관 사무소의 Kelsey G. Aldan에게 Kelsey.Aldan@NMIJudiciary.gov로 연락하면 됩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Judiciary to launch land notification feature in E-Recording platfor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