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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경찰관 마나하네의 총기 보관법 위반 혐의 기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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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레사 김-테노리오 고등법원 판사경찰관 자자 마나하네(Zsazsa Manahane, 35세)총기 보관법 위반 혐의를 ‘기각 후 재기소 가능(without prejudice)’ 판결했다.

검찰 요청에 따른 기각

이번 기각은 체스터 하인즈(Chester Hinds) 수석 검사가 제출한 기각 요청을 법원이 받아들이면서 이루어졌다.

하인즈 검사는 “사건과 관련 법률을 추가 검토한 결과, 현 시점에서 피고가 6 CMC 10204(a)를 위반했다는 것을 입증할 수 없다”고 밝혔다.

그는 또한 “정당한 사유에 따라, 이번 사건을 기각하는 것이 정의 실현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김-테노리오 판사는 기각 요청을 승인했다.

총기 보관법 위반 사건 개요

CNMI 법무부 형사부(OAG-Criminal Division)가 법원에 제출한 문서에 따르면, 2024년 7월 5일경 마나하네는 총기를 적절하게 보관하지 않은 혐의를 받았다.

당시 피고는 Glock 19 Gen5 권총(일련번호: BXYD914)을 잠금 장치가 있는 보관함에 보관하지 않았으며, 트리거 락(Trigger Lock)도 사용하지 않았다. 이는 6 CMC 10204(a) 위반으로, 6 CMC 10204(b)에 따라 처벌 대상이 되는 혐의였다.

향후 가능성

이번 판결은 ‘기각 후 재기소 가능’(without prejudice) 방식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검찰이 새로운 증거를 확보할 경우 향후 다시 기소될 가능성이 있다.

현재까지 피고 또는 사건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는 공개되지 않았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Firearm charge against officer dropped, but case could be refil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