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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장관, 자치기관 및 공기업 법률서비스 제외 법안에 “위헌” 지적

에드워드 마니부산 법무장관

미국 북마리아나 제도(CNMI)의 법무장관 에드워드 E. 마니부산은 자치기관 및 공기업을 법무장관실의 법률 서비스에서 제외하는 법안이 헌법에 위배된다고 주장했다.

마니부산 법무장관은 현재 상원 사법위원회에서 심의 중인 하원 법안(H.B.) 23-46에 대해 이러한 의견을 밝혔다. 이 법안은 하원의원 빈센트 S. 알단에 의해 발의되어 2023년 7월 28일 하원에서 통과되었다. H.B. 23-46은 자치기관과 공기업이 자체 법률 고문을 고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며, 이를 통해 “이 기관들이 그들의 이익에 부합하는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받을 수 있도록 한다”고 명시되어 있다.

현재 자치기관 중 마리아나 공공토지신탁(Marianas Public Land Trust)만이 법무장관실로부터 법률 서비스를 제공받지 않고 있다. 반면, 코먼웰스 의료법인(Commonwealth Healthcare Corp.), 코먼웰스 항만청(Commonwealth Ports Authority), 코먼웰스 공공유틸리티 법인(Commonwealth Utilities Corp.), 공립학교 시스템(Public School System) 등은 법무장관실 소속 변호사들로부터 법률 자문을 받고 있다.

법안의 주요 내용과 법무장관 입장

H.B. 23-46은 “법무장관이 자치기관 및 공기업에 법률 자문을 제공할 때 발생할 수 있는 이해충돌 가능성”을 주요 문제로 지적하고 있다. 법안에 따르면, 자치기관 및 공기업은 독립적인 이사회 또는 관리기구에 의해 운영되므로 코먼웰스 정부와는 별개의 독립적인 기관으로 간주된다.

일부 경우에는 자치기관 또는 공기업의 이익이 코먼웰스 정부의 이익과 일치하지 않을 수 있다. 이러한 상황에서 법무장관이 두 기관 모두에게 독립적이고 객관적인 법률 자문을 제공하는 것이 어려워질 수 있다. 이는 북마리아나 제도가 강조하는 선거제도, 투명성, 그리고 책임성을 훼손할 가능성이 있다고 법안은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마니부산 법무장관은 상원 사법위원회 위원장 칼 킹-네이버스 의원에게 보낸 서한에서 북마리아나 제도 헌법 제3조 11항을 인용했다. 이 조항은 “법무장관은 주지사 및 행정부서(공기업 및 자치기관 포함)에게 법률 자문을 제공할 책임이 있으며, 코먼웰스의 모든 법적 문제를 대변하고 코먼웰스 법 위반을 기소할 책임이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마니부산 법무장관은 자치기관과 공기업을 법률 서비스에서 제외하려면 헌법 개정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헌법 개정 논의와 법무장관의 반대

H.B. 23-46과 함께, 법안 발의자인 알단 의원은 자치기관 및 공기업이 민간 법률 고문을 고용하도록 요구하는 헌법 개정안(H.L.I. 23-1)도 함께 제안했다. 그러나 마니부산 법무장관은 이 헌법 개정안이 북마리아나 제도 국민들이 독립적인 법무장관실을 설립하면서 내린 결정을 뒤엎으려는 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법무장관을 임명제가 아닌 선출직으로 변경한 H.L.I. 17-2가 북마리아나 제도 시민들에 의해 압도적인 지지로 비준되었다고 언급했다.

마니부산 법무장관은 당시 시민들이 선출직 법무장관을 강력하게 지지한 이유가 이전 행정부의 부패, 전 법무장관들의 스캔들, 그리고 정부 기관 간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민간 변호사에게 지불된 막대한 금액 때문이었다고 밝혔다. 이러한 분쟁은 법무장관이 코먼웰스와 그 산하 기관들을 대표함으로써 쉽게 해결될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

그는 H.B. 23-46이 북마리아나 제도를 더 나은 곳으로 만들기보다는 H.L.I. 17-2의 목적을 훼손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H.L.I. 17-2의 목적은 코먼웰스 자원을 효과적으로 관리하고, 일관된 법률적 입장과 정책을 유지하며, 선출직 법무장관의 독립성과 자율성을 보장하는 것이었다고 덧붙였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Manibusan: Bill to exclude autonomous agencies from AG’s legal services unconstitutional