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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리아나 항만청, 공항 요금 면제 긴급 규정 통과

항만청(CPA - Commonwealth Ports Autority)

마리아나 항만청(Commonwealth Ports Authority, CPA) 이사회는 5대 1로 CPA 결의안 2024-4를 승인했습니다. 이 긴급 규정은 상업 항공사에 터미널 임대료 면제를 적용하는 내용을 담고 있으며, 120일 동안 유효합니다.

공항 요금 면제 긴급 규정의 내용

이번 긴급 규정 이전에는 항공사들이 착륙료만 면제받고 있었습니다. 결의안은 이전 이사회가 결정한 공항 요금 인상도 폐지했습니다.

작년 8월, CPA는 자문사 Ricondo & Associates로부터 부채 서비스 비율 요건인 1.25를 충족시키기 위해 추가 수익을 창출하고 지출을 줄여야 한다는 권고를 받았습니다. 이에 따라 이전 이사회는 할인가 프로그램을 중단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 결과 2023년 10월 1일부터 프란시스코 C. 아다/사이판 국제공항의 터미널 임대료가 $19.49에서 $34.92로 79% 인상되었고, 착륙료는 $8.01에서 $15.25로 90% 인상되었습니다.

목요일 투표 전까지 터미널 임대료와 착륙료 면제는 상업 항공기 운영자에게만 적용되었습니다. 이번 긴급 규정은 이러한 면제를 확대하여 터미널 임대료, 우선 사용 구역 임대료, 공용 요금 및 회전 수수료에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이사회 투표 결과

목요일의 긴급 규정 투표에서 찬성한 이사회 구성원은 조세 C. 아유유 의장, 안토니오 B. 카브레라 부의장, 스티브 메스농, 도리스 키요시, 조셉 디아즈입니다. 토마스 P. 빌라고메즈는 결의안에 반대했으며, 라몬 A. 테부테브는 “현재” 투표를 했습니다.

결의안에는 “아놀드 I. 팔라시오스 주지사의 동의를 받아, 현재 착륙료에 적용되는 면제를 터미널 임대료, 우선 사용 구역 임대료, 공용 요금 및 회전 수수료에도 적용하는 것이 공공의 이익에 부합합니다.”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면제를 받으려면 항공기 운영자는 CPA와 유효한 서면 계약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사회 논쟁 및 결의안 내용

CPA 결의안 2024-4는 항공사와의 비차별적 서면 계약을 체결하여 2023년 10월 1일 이전의 요금을 일시적으로 재도입하도록 허용합니다. 이는 특별 위원회가 항공사 인센티브 프로그램을 구성하는 동안 임시 조치로 시행됩니다.

화요일, 빌라고메즈는 요금 면제와 옛 요금 재도입 및 인센티브 프로그램에 대해 더 논의하기 위해 결의안의 행동을 연기할 것을 제안했습니다. 목요일, 테부테브는 이사회 행동의 정확한 문제를 확실히 하기 위해 추가 논의를 열자고 제안했습니다.

테부테브는 2024년 3월 22일 이사회가 업데이트된 방법론을 사용하여 항공사에 공항 요금의 50% 할인을 제공하기로 한 결정이 CPA의 조달 규정을 위반했을 수 있다고 언급했습니다. 그는 이 할인이 추가 승객을 유치하는 항공사에만 적용되어 “차별적”이라고도 주장했습니다.

법무부 차관보 그레고리 세나크는 CPA 결의안 2024-4가 2024년 3월 22일 이사회 결정을 “무효화”한다고 설명했습니다.

빌라고메즈는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주장하며, 아유유 의장은 “우리는 이 문제를 끝없이 논의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의 경제는 점점 죽어가고 있습니다.”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후 아유유 의장은 논의를 마치고 표결을 요청했습니다.

화요일에 CPA 이사회는 티니안 디버트 공항 부지 임대료를 통해 모은 자금을 사용하여 1998년 채권 계약의 원금 이자를 상환할 것을 허용하는 결의안을 채택했습니다. 이 부채를 상환하면 CPA는 공항 요금을 줄일 수 있습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CPA board exempts airlines from terminal ren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