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NMI 국토부는 7월 15일 월요일, 마나가하 상업 규정 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주요 개정 내용은 주된 임대인의 독점 구역 내 외부 음식 및 음료 섭취 금지, 지정된 수영 구역 내 특정 개인 부양 장치 제한, 그리고 주된 임대인과 허가된 하청업자만이 수행할 수 있는 상업 활동 유형의 명확한 정의를 포함합니다.
이번 마나가하 상업 규정 개정안은 외부 음식과 음료의 섭취를 방지하고, 지정된 수영 구역에서는 주된 임대인이 제공하는 부양 장치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며, 상업 활동의 범위를 명확히 정의하고자 합니다. 이로써 주된 임대인은 독점 구역에서 발생하는 활동을 더 잘 관리할 수 있게 됩니다.
DPL은 대중의 의견을 환영하며, 의견은 dpl@dpl.gov.mp로 이메일을 보내거나 Saipan, MP 96950의 PO Box 50038로 우편을 통해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의견 제출 시 제목에 “Proposed Amendments to the Commercial Use of Managaha Island Rules and Regulations”를 기재해 주십시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PL proposes changes to Managaha commercial regulations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DPL to amend commercial use of Mañagaha