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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나가하섬 상업 규정 개정안, 지역 해양 사업자와 논의 필요성 제기

마나가하섬

에드워드 마니부산 검찰총장이 마나가하섬의 상업적 이용에 관한 규정 개정안을 면밀히 검토할 것을 해양 사업자들에게 촉구했습니다. 최근 몇 주간, 지역 해양 사업자들은 마나가하섬 상업 이용을 규제하는 현재의 마나가하섬 상업 규정 개정안 에 대해 강력히 반대해왔습니다. 이들은 제안된 개정안이 마스터 컨세션 계약자인 마리아나스 글로벌사에만 이익을 주고, 지역 사업자들에게는 불리하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마니부산 검찰총장은 인터뷰에서 제안된 개정안이 지역 해양 사업자들을 배려하고 있다며, 그들이 개정안을 면밀히 읽어볼 것을 권고했습니다. “사람들은 [제안된 개정안]을 주의 깊게 읽어야 합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는 [마리아나스 글로벌]이 컨세션 계약자로서 사업을 할 수 있는 기회를 주면서도 다른 해양 사업자들도 배려하고자 합니다,”라고 그는 말했습니다.

마니부산 검찰총장은 해양 사업자들이 계속해서 의견을 제출해야 하며, 공청회에서의 의견을 철저히 검토한 후에만 개정안이 시행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현재는 아직 의견 수렴 기간이므로, 의견이 반영되거나 문제가 제기되면 개정안은 언제든지 수정될 수 있습니다. 이 개정안은 철저히 검토된 후에만 시행될 것입니다,”라고 그는 덧붙였습니다.

한편, 데이비드 사블란 DPL 대변인은 지난주 성명을 통해, DPL이 행정 절차법에 따라 마나가하섬 상업 이용 규정 개정을 제안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외부 음식과 음료의 섭취 제한, 특정 개인 구명 장비 사용 제한, 상업 활동의 범위 명확화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 사블란은 개정안이 방문객의 오해를 줄이고, 마나가하섬을 비상업적 목적으로 이용하는 지역 주민들의 영향을 최소화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DPL은 2024년 8월 16일과 19일 오후 5시 30분에 DPL 회의실에서 개정안에 대한 공청회를 개최할 예정입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AG: People should read proposed regs carefu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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