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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 참전용사 폴 머피, 소음기 금지에 대한 위헌 판결 요청

헌법

미군 참전용사인 폴 머피(Paul Murphy)는 연방 법원에 총기 소음기 금지가 미국 헌법 수정 제2조 및 제14조를 위반한다고 주장하며, 자신에게 유리한 요약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머피는 자신을 대리하는 변호사 없이 **프로 세(Pro Se)**로, 북마리아나 제도(NMI) 연방 지방법원에 소음기 금지가 위헌임을 선언하는 판결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또한 머피는 법원이 **공공안전부(DPS)**에 대해 소음기, 소음 억제기, 소음 조절기 금지 시행을 영구적으로 중지하는 명령을 내려줄 것을 요청했습니다.

머피는 월요일에 제출한 요약 판결 요청서에서 연방 민사소송 규칙을 인용하며, “법적 논쟁이 없고 사실상 쟁점이 없는 경우 법원이 요약 판결을 내려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는 “이전 소송에서 법원이 플래시 억제기(Flash Suppressor)를 포함한 이러한 기구들을 금지하는 규정이 위헌임을 판결했다”며, 3백만 개 이상의 소음기와 억제기가 합법적인 목적으로 사용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머피는 2016년, DPS를 상대로 **총기법(Weapons Act)**과 특별 총기 집행법(SAFE) 시행을 중단시키기 위해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한 바 있습니다. 2020년에는 위헌 판결을 받은 총기법 조항을 계속 시행하는 DPS를 상대로 추가 소송을 제기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위반 시 최대 10년의 징역과 최대 25,000달러의 벌금을 부과하는 중범죄로 규정하고 있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머피는 42 U.S.C. § 1983에 근거해 자신의 민권이 침해되었다고 주장하며, 선언적 및 금지적 구제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머피는 **CNMI의 총기 통제법(Weapons Control Act)**과 SAFE 법이 위헌임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CNMI 법 6 CMC § 2222(a)에 따르면, “법에 의해 허용되지 않는 한 총기 소음기를 제조, 수입, 판매, 운송, 배달, 소유, 이전 또는 수령하는 행위는 불법입니다.” 또한, **CNMI P.L. 19-42 § 208(a)(2)**는 “어떠한 사람도 소음기, 소음 억제기, 소음 조절기를 소유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머피는 CNMI가 미국과의 정치적 연합을 통해 설립된 협약에 따라, 미국 헌법의 수정 제2조와 제14조가 CNMI에 적용된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번 소송에서 머피는 2023년 8월 9일, 당시 **DPS 커미셔너 클레멘트 R. 베르무데스(Clement R. Bermudes)**가 그의 Maxim Defense POX-SD 소음기 내장형 권총 소유 요청을 거부한 사실을 언급했습니다. 이후 2024년 6월 24일, 베르무데스의 후임자인 **DPS 커미셔너 앤서니 마카라나스(Anthony Macaranas)**도 그의 Banish 30 소음기Ruger MKIV-SD 소음기 통합 22구경 권총 소유 요청을 거부했습니다.

머피는 이번 소송에서 마카라나스를 공식 직함으로 피고로 명시했습니다. NMI 연방 지방법원라마나 V. 망글로나(Ramona V. Manglona) 수석 판사는 오는 10월 31일 오전 10시 30분에 심리를 열 예정입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Army veteran seeks summary judgment against ban on silencer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