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원의원 폴 A. 망글로나는 CNMI 항만 요금 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공공 유틸리티 위원회(CPUC)에 부여하는 상원 법안 23-65를 사전 제출했습니다.
항만 요금 법안의 내용 및 배경
이 법안은 공법 16-9의 “규제 대상 기관” 정의에 사적으로 운영되는 항만을 포함시키는 것을 제안합니다. 상원 법안 23-65는 사유 항만을 “항만과 하역 작업을 제공하기 위해 사기업에 임대된 CNMI 내 모든 항만”으로 정의합니다.
CNMI 항만 현황
법안에 따르면, CNMI 각 상원의원 선거구에는 각각 하나의 항만이 있으며, 이들 항만은 모두 커먼웰스 항만청(CPA)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각 선거구에 단 하나의 항만과 단 하나의 사기업이 항만과 하역 서비스를 제공하기 때문에 “경쟁이 없다”는 설명입니다. 경쟁이 없는 상황에서 사기업은 “사실상 요금을 임의로 부과”하게 된다고 법안은 덧붙였습니다.
CPUC의 역할
현재 항만과 하역 요금을 규제하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CPUC에 항만 요금을 검토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면 요금이 합리적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법안은 이렇게 CPUC에 권한을 부여함으로써 요금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보장하려고 합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Bill would authorize CPUC to review seaport charg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