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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 감사국, 공무원 개인 사업과의 거래 윤리적 고려사항 발표

감사원

북마리아나제도 공공 감사국(OPA)이 공공 기관이 공무원의 개인 사업체로부터 필요한 물품을 구매할 수 있는지에 대한 자문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공공 감사국 법률 자문 조셉 프리주스키는, 관련 공무원이 구매 결정 과정에서 완전히 배제될 것을 권고하며, 이는 북마리아나제도 윤리강령을 준수하기 위한 필수 조건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이해충돌 방지와 윤리강령의 목적
프리주스키는 윤리강령의 핵심 목적 중 하나가 공공기관과 공무원의 결정이 실제 및 잠재적 이해충돌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보장하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그는 윤리강령 제8532조(a)항이 공직자가 개인적 이익을 위해 직위를 사용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음을 언급했습니다. 해당 조항은 “공직자 또는 공무원은 자신의 공직을 이용하거나 이를 통해 자신, 가족, 또는 경제적 이해관계가 있는 단체에 직접적 또는 간접적 이익을 제공하려 해서는 안 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프리주스키는 공직자에 대한 신뢰 구축, 공직의 존엄성 제고, 공직 행위가 숨겨진 개인 또는 사업적 이해관계의 영향을 받지 않음을 보장하는 것이 윤리강령의 주요 정책적 기반이라고 덧붙였습니다.

기관의 재량과 상황 분석 필요
OPA는 특정 상황에서 이해충돌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각 사례에 대한 개별적 분석과 기관 부서장의 적절한 판단이 필요하다고 조언했습니다.

프리주스키는, 구매 품목이 섬 내 다른 공급처에서 쉽게 구할 수 없으며 공공 목적으로 사용된다는 조건에서 자문 의견을 제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또한 구매 과정이 북마리아나제도 조달 규정 및 연방 조달 규정을 준수하고, 공무원이 거래에 어떤 형태로든 관여하지 않는다는 가정을 전제로 했습니다.

윤리강령 내에서만 분석
프리주스키는 공공 감사국이 윤리강령과 관련된 실제 또는 가상 시나리오를 기반으로 자문 의견을 제공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OPA는 북마리아나제도 법전의 다른 섹션에 대한 일반 법률 자문을 제공할 권한이 없으며, 윤리강령에 국한된 분석만 수행할 수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투명성과 신뢰성 유지
프리주스키는 “부적절해 보이는 행위의 가능성만으로도 공공 정책과 신뢰를 훼손할 수 있다”고 지적하며, 공공기관이 높은 윤리적 기준을 유지해야 함을 재차 강조했습니다.

원본기사: 사이판 트리뷴 – OPA issues opinion on gov’t agency buying items from employee’s private busines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