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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토지부, 상원법안 24-18 강력 반대… “공공토지 관리권 침해”

법안 통과

북마리아나 공공토지부(Department of Public Lands, DPL)가 상원법안 24-18(S.B. 24-18)에 대해 공식 반대 입장을 밝히며, 이 법안이 공공토지 관리 권한과 수익 관리 능력을 심각하게 훼손할 것이라 경고했다.

상원법안 24-18 , “입법부 예산 통제는 행정권 침해”

테레시타 A. 산토스(Teresita A. Santos) 공공토지부 장관은 2025년 3월 12일 자 4페이지 분량의 서한을 통해, 법안의 핵심 조항이 위헌 소지가 있으며 CNMI 장기 이익을 해칠 수 있다고 밝혔다.

DPL은 특히, 입법부가 DPL 연간 예산을 승인해야 한다는 조항에 대해 강력히 반대했다.

DPL은 “이 조항은 입법부의 과도한 개입이며, 행정권을 침해한다”며, “법적 판례에도 어긋나며 DPL의 자율성과 수익 창출 능력을 심각하게 저해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신탁기금의 불법 사용”… 인프라 지출 반대

법안은 공공토지 임대 수익을 홈스테드(자급농장) 지역 도로, 전력, 수도 인프라 개발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대해 DPL은 “이 수익은 마리아나 공공토지신탁(Marianas Public Land Trust, MPLT)을 통해 북마리아나 혈통 주민의 이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할 신탁기금이며, 인프라 개발에 사용할 경우 위헌이며 불법”이라고 주장했다.

CNMI 대법원은 이미 “해당 수익은 신탁기금으로 간주되며, 이를 다른 용도로 전용하기 위해서는 헌법 개정이나 MPLT 폐지 외에는 방법이 없다”고 판시한 바 있다.

상원법안 24-18, 홈스테드 비용 정의 모호… 인프라 포함 반대

법안은 “홈스테드 프로그램 개발 비용” 항목에 대해 정의가 모호하며, 인프라 비용을 포함시킬 경우 신탁기금 남용이 될 수 있다”고 DPL은 지적했다.

DPL은 “프로그램 직접 시행 비용은 수용 가능하나, 인프라 비용까지 포함하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다”며 강력히 반대했다.

과도한 보고 의무 “행정 기능 침해”

법안은 DPL에 대해 분기별 수익 및 지출 보고서를 제출하도록 의무화했다.

이에 대해 DPL은 “이 조항은 행정기관인 DPL을 과도하게 통제하려는 시도이며, 운영 효율성을 해칠 뿐 아니라 부당한 행정 부담을 초래한다”고 반발했다.

주민투표 통한 결정 촉구

DPL은 법안이 중대한 법적·헌법적 영향을 지닌다고 보고, 상원 입법안이 아닌 상원 입법 발의(Senate Legislative Initiative)로 제출해 주민투표를 통해 결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산토스 장관은 “공공토지부는 모든 주민과 MPLT를 위해 공공토지를 책임 있게 관리하는 데 최선을 다하고 있으며, 상원법안 24-18은 그 책임을 심각하게 훼손할 위험이 있다”고 밝혔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DPL opposes SB 24-1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