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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회계연도 CW연장 기한 연장사이판 소식/사회 2019. 9. 25. 23:47
Gregorio Kilili C. Sablan의원 (미국 하원 CNMI대표-무소속)에 따르면 직원들의 2020 회계연도 CW연장을 위한 임시 노동 허가증을 받지 못한 고용주들은 약간의 기한이 늘어났다고 전했다. Sablan 의원은 USCIS(U.S. Citizenship and Immigration Services:미국이민국)은 웹사이트를 통해 1회성의 제한된 유예가 주어진다고 발표 하였다고 전했다. Sablan의원은 USCIS와 함께 새로운 회계연도가 시작되는 10월 1일 이전에 많은 수의 CW신분의 외국인들이 마리아나 제도를 떠나지 않도록 협력해 왔다. 이는 2020회계연도의 CW신분 연장을 위해 고용주들은 노동부로부터 임시노동허가증을 받아야 한다는 새로운 요구 사항에 익숙하지 않기 때문이다. USC..