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마리아나변호사협회 는 CNMI 대법원이 제출한 변호사 징계 및 절차 규칙 개정안에 대해 지지를 표명했다. 이번 개정안은 CNMI 헌법 제4조 제9항에 따라 알렉산드로 C. 카스트로 대법원장이 상원의장 에디스 델레온 게레로와 하원의장 에드문드 S. 빌라고메즈에게 제출한 것이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
- 변호사 연회비 미납 및 행정 의무 불이행: 변호사가 연간 회원비 250달러, 법원 벌금 및 수수료 미납 시 징계 절차를 받을 수 있도록 새로운 규정을 도입했다.
- 행정적 정지 제도 도입: 기존 징계 규정인 자격 정지와 면직(disbarment)보다 완화된 형태로 **행정적 정지(administrative suspension)**를 추가했다.
- 법률 교육 요건 준수: 변호사 자격 유지 요건으로 연회비 및 법원 수수료 납부, 지속적인 법률 교육(CLE) 이수를 명시했다.
북마리아나변호사협회 내부 운영 규정 변경
개정안은 협회 운영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다음 사항도 포함하고 있다:
- 정족수 기준을 5명에서 3명으로 축소.
- 위원회 구성원의 선출 기준을 참여자 과반수로 명확히 규정.
- 회의 참석 방식을 확대해 화상 회의를 허용.
변호사협회의 입장
북마리아나변호사협회 회장 채리티 R. 호드슨은 월요일 입법부 의장들에게 보낸 별도 서한에서, 협회의 징계 위원회를 포함한 전 구성원이 개정안을 지지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2024년 12월 18일 상원 정기회의 안건으로 상정될 예정이다.
대법원의 관점과 기대 효과
카스트로 대법원장은 개정안을 통해 변호사 규율 체계가 강화될 뿐 아니라, 행정적 정지를 통한 균형 잡힌 징계 절차를 제공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협회 운영의 투명성과 효율성 향상을 기대하고 있다.
원본기사: 마리아나 버라이어티 – NMI Bar supports proposed amendments to attorney rules